10년 전만 해도 연속 공정의 필요한 경우가 많다거나 작업중지권이 정착되면 공기가 지연되고 공사비 부담이 커진다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요즘 들어서는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 또한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스스로 작업을 중단하고 대패해야 합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장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의 발동 요건을 확대하고 작업중지권을 발동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및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지키는 작업중지권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에 따라 근로자가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장업을 중지하고 대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