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근로자가 직접 챙기는 작업중지권 당연한 권리

빨간망토차차 2023. 5. 11. 16:17

10년 전만 해도 연속 공정의 필요한 경우가 많다거나 작업중지권이 정착되면 공기가 지연되고 공사비 부담이 커진다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요즘 들어서는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 또한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스스로 작업을 중단하고 대패해야 합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장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의 발동 요건을 확대하고 작업중지권을 발동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및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지키는 작업중지권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에 따라 근로자가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장업을 중지하고 대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1.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

       (이하 "관리감독자등"이 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초치를 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근로자 작업중지권 활용

사실상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신체가 반사적으로 위험을 피하기 마련이다. 이러하듯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권을 활용한다.

작업중지를 했으면 52조 2항처럼 작업중지 사실을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위험성을 제거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하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이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받을 가능성을 염두하여, 작업중지를 한 사유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사의 작업중지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인 작업 중지는 연쇄적인 산업 재해를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에서는 작업 중지를 통한 대응 조치를 매뉴얼에 담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작업 중지의 종류에 대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작업 중지는 매우 효과적인 대응 조치 중 하나이며,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적극적으로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