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 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등록 신청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2.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도인과 양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매매금액, 자동차 인도일, 차종, 매매일, 주행거리 등을 기록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3.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양도인이 발급받는 서류로, 양수인(차량 구매자)의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차량매도용도'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자의 정보를 인감증명서에 기록하기 위해 양수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감증명서는 해당 차량 거래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