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 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등록 신청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2.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도인과 양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매매금액, 자동차 인도일, 차종, 매매일, 주행거리 등을 기록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3.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양도인이 발급받는 서류로, 양수인(차량 구매자)의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차량매도용도'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자의 정보를 인감증명서에 기록하기 위해 양수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감증명서는 해당 차량 거래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해야 하며,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4. 자동차등록증
명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5.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양수인이 가져가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6. 신분증
양수인이 가져가야 하는 서류입니다. 양도인만 방문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과 '본인서명사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한다면 서류가 가장 간소화됩니다.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만 준비하면 됩니다.
이전등록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증지: 1,000원 ~ 3,000원 (시/군에 따라 다름)
• 수입인지: 약 3,000원 (시/군에 따라 다름)
•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7%(승용), 5%(화물/승합), 4%(영업용), 면제(경차)
• 도시철도채권: 지역, 차종, 배기량에 따라 다름
• 번호판대금: 시/군에 따라 다름 (차량번호 변경 시)
• 등록면허세: 15,000원 (차량번호 변경 시)
• 벌금: 이전등록 지연 시 10일 이내 10만 원, 10일 초과 시 1일마다 1만 원(최고 50만 원) 부과
이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차 명의 변경에 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