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3

한국전기설비규정 (전로의 절열)

전로의 절연 원칙 전로는 다음 이외에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 1. 수용장소의 인입구의 접지,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 피뢰기의 접지,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저압 기계기구 등의 시설, 옥내에 시설하는 저 압 접촉전선 공사 또는 아크 용접장치의 시설에 따라 저압전로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2.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 전로의 중성점의 접지 또는 옥내의 네온 방전등 공사에 따라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3. 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의 접지에 따라 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 우의 접지점 4.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의 병가에 따라 저압 가공 전선의 특고압 가공 전선과..

한국전기설비규정 용어( 가섭선 架涉線)

가섭선(架涉線)은 전력선, 전화선, 인터넷선 등과 같은 전기통신선을 건물 외부에서 지지하기 위한 시설물로, 전신이나 자동차 등이 통과할 때 이를 지지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가섭선은 기둥과 기둥 사이, 건물과 기둥 사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설치됩니다. 기둥은 전선이나 교통 신호등 등의 시설물을 지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도로와 같은 공공장소에 설치됩니다. 건물은 가섭선이 건물을 통과하는 구간에서 지지할 수 있는 구조물이 필요합니다. 가섭선은 보통 철사나 철제 나선형 와이어, 나선형 봉, 그리고 이중절연 철사 등으로 제작됩니다. 이는 가섭선의 강도와 내구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가섭선은 보통 지면에서 3~4미터 높이에 설치되며, 건물과 기둥 사이의 구간에서는 건물과 건물 사..

한국전기설비규정 용어정리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공인입선”이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장소의 붙임점에 이르는 가공전선을 말한다. “가섭선(架涉線)”이란 지지물에 가설되는 모든 선류를 말한다. “계통연계”란 둘 이상의 전력계통 사이를 전력이 상호 융통될 수 있도록 선로를 통하여 연결하는 것으로 전력계통 상호간을 송전선, 변압기 또는 직류-교류변환설비 등에 연결하 는 것을 말한다. 계통연락이라고도 한다. “계통외도전부(Extraneous Conductive Part)”란 전기설비의 일부는 아니지만 지면에 전위 등을 전해줄 위험이 있는 도전성 부분을 말한다 “계통접지(System Earthing)”란 전력계통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이상현상에 대비하여 대지와 계통을 연..